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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이슈로 탄력 받은 비대면…'약배송'까지 뚫리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갈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으로 비대면 진료가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가 환자·종별 제한을 해제하면서 차기 국회에서 의약품 배송이 허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29일 정치권에서 차기 국회에서 의약품 배송이 허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초진 환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면서다.정부가 환자·종별 제한을 해제하면서 차기 국회에서 의약품 배송이 허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다만 의약품 배송은 기존대로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제한됐는데 이마저도 전면 허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해 제도로 운영하겠다는 것. 여기엔 의약품 배송이 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 역시 총선 공약에 비대면 진료를 담았다. 다만 비대면 진료 대상과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모양새다.다만 이에 대한 약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약 배송 공약은 이를 전면 허용하자는 게 아니라 현행 체제에서 예외적 허용 수준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확대된다면 약 배송이 허용될 수밖에 없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비대면 진료에서 종별·환자 제한을 풀면서 약 배송만 금지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한 국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차기 국회에서 판이 깔리면 바로 제도화될 것이라고 본다"며 "다만 정부 입장에선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더 편해 이에 응하려고 할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약 배송은 이미 산업 규제 완화 차원에서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 이렇게 시장이 열리게 되면 처방량이 늘어나면서 약 배송을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며 "다 허용된 상황에서 왜 약 배송만 안 되냐는 수순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데 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차기 국회에 이를 막을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약배송 추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올해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약사는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례대표 후보에 오른 약사 출신은 없다.지역구에선 서영석·정명희·김지수·이옥선 등 4명의 약사 출신 후보가 공천받긴 했지만, 모두 경선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영석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험지인 부산·경남에 출마한 상황이다.지난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는데, 당시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계류됐다. 하지만 차기 국회에선 이 같은 그림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산업계에선 신생 비대면 진료 플랫폼 출시가 예고되는 등 기대감에 부푼 모습이다. 바이오 벤처기업인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전날 정기 주주총회에서 오는 4월 중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오픈하겠다고 밝혔다.올라케어는 이미 지난달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에 발맞춰 서비스를 개편한 바 있다. 또 닥터나우·나만의닥터·굿닥 등의 진료 요청 건수 데이터를 보면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이후 이용량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약 배송이 더해진다면 본격적인 수익화가 가능해지는 셈이다.다만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서비스를 중단했거나, 해외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제공했던 플랫폼들은 이를 반신반의하는 상황이다. 당시 환자 본인확인 미비 등으로 이용량이 급감하면서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 진료를 축소·중단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병·의원 예약 등으로 사업을 선회했다.이와 관련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계자는 "우리만 해도 약 배송이 허용된다고 해서 다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진 않을 것 같다"며 "수혜를 보는 것은 계속해서 비대면 진료를 정상 운영해왔던 소수 업체뿐일 것"이라며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다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다. 애초에 비대면 진료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웠는데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니 출혈만 커진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에만 목매기보다 신사업에 집중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2024-04-01 05:30:00병·의원

국회 비대면진료 수가 지적...조 장관 "150% 확정한 적 없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오늘(24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강한 우려를 쏟아냈다. 특히 약사 출신 의원들은 약배송 플랫폼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했고, 그외에 합리적 수가 책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며 "의원급 중심,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 의원 제한, 플랫폼 업체 부작용 관리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의정협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다. 플랫폼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초진'은 제외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법과 무관하게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이를 두고 약사 출신인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수가를 130%, 150%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며 현 진료로 보다 낮출 것을 주장했다. 또 동일 상병, 동일 성분을 투약할 경우 약국에 성분명 처방을 맡기는 방안도 제안했다.그는 "같은 상병, 같은 성분 투약할 땐 약국에 성분명 처방으로 맡길 수도 있다고 본다. 비대면진료 수가를 150% 한다면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나. 건보료 남발 우려 높은 비대면진료를 왜 활성화하려고 하느냐"라고 꼬집었다.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 수가를 150%로 확정한 적 없다. 재진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비대면진료로 의사의 업무가 늘어난다면 그에 따른 조정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전 의원은 이어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인 졸피뎀을 퀵배달 통해 거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마약류 남용을 우려했다.그는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이 만성질환자에게 약배달 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대리처방 등 오남용 우려를 제기했다.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약배송을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고 봤다.그는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전관리는 안되고 있다"면서 "특히 약배달 서비스는 식약처 허가 사항을 벗어나 관리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전 의원은 "도서벽지 등 비대면진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해외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 배송 부작용으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에서도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은 금지하고 있다"면서 "(비대면진료) 해외사례를 연구해서 마약류 의약품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서영석의원도 비대면진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약사출신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날을 세웠다.그는 "현재 복지위에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 중인데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입법을 무력화하는 행위 아니냐"고 몰아 세웠다.이에 조 장관은 "코로나19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조정할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할 예정"이라며 "이전에 입법화가 마무리안 될 경우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강남에서 발생한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사건에 대해 식약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최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 14일에서 1일로 감소했다"면서 "최근 강남에서 문제가 된 ADHD치료제 또한 철저하게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마약류 오남용 분야 인력도 늘려나갈 계획으로 이를 기반으로 마약류 관련 행정명령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4-24 12:43:55정책

"윤 대통령, 필수의료 충분한 예산 투입 당부…특히 소청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예산 투입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맞물리면서 존폐위기에 내몰린 소아청소년과에는 집중적인 지원을 검토하는 모양새다.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필수의료 정책 예산에 유연성을 강조했다. 앞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직후 '아래돌 빼서 웃돌괴는 식'의 정책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는 사뭇 다른 행보다. ■ 필수의료 정책, 건보재정 유연성 확보 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필수의료 관련 예산은 충분히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며 "건보재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점검하되, 소아청소년과 등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근 출산율은 24만명 수준이다. 50여년 전, 80만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수가를 4배 올려줘야 한다는 얘기"라며 "소청과 내에서도 격차가 있는 것 같다. 재정 투자가 잘 이뤄지도록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재정지원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임 실장은 필수의료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입장을 밝혔다.가령, 감기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만 감기 기운만 있어도 의료기관을 찾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다.그는 "기존에 합리적으로 유지해왔던 보장성에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니다. 기존 보장성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과도하게 과잉진료가 발생했던 부분을 좀 다룰 생각"이라며 "이부분에 대해선 재정을 합리적으로 써야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규제'가 들어가면 반드시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종의 필수의료 정책의 '로직'인 셈이다.가령, 상급종합병원에 소청과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규제가 있으면 재정을 투입하고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해서 소아진료를 강제로 하면 소아진료를 할 수 있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해주는 식이다.임 실장은 "규제-재정투입, 로직은 정확하게 지킬 것"이라며 "기존에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을 효율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재정을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와 더불어 건보재정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건강보험 부족한 부분을 줄이는 것에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 필수의료 분야 새로운 과제발굴에 따른 재정이 필요하면 추가 재정이 들어와야한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인력 논의는?임 실장은 "필수의료 및 의료현안 해결은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다만, 의료인력 확충은 속도감 보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인력 확충에 대해선 논의는 하지만 밀어부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4월 열리는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의료인력 확충방안 안건을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가 밀어부쳐서 될 일은 아니지만 협의는 해봐야한다. 사회적으로 요구가 높아 논의를 안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의대 정원 300여명을 복원하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50명이 될지, 500명이 될지 상황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면 상황을 봐야하는 문제"라고 모호하게 답했다.■ 복지위서 제동 걸린 비대면진료는?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했지만 계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서도 무리해서 추진하기 보다는 합의와 조정을 강조했다.그는 "결국 약배달 문제가 핵심이다. 현재 비대면진료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다고 본다. 법제화를 반대하는 배경에는 직역단체들의 오해가 쌓인 부분이 있는데 이를 좀 풀어줘야할 것 같다"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비대면진료 수가도 의료계와 추후 협의해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2023-04-03 05:30:00정책

닥터나우, 의료·약사법 위반 대부분 무혐의…1건은 검찰 송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의사회·경기도약사회가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닥터나우에 제기한 5건의 고발 중 4건은 무혐의, 1건이 검찰 송치로 결정됐다.6일 닥터나우는 서울시의사회·경기도약사회 고발에 대해 경찰이 대부분 협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닥터나우 의료법·약사법 위반 고발이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났다. 앞서 서울시의사회·경기도약사회는 지난해 6월 닥터나우 서비스 중 5개 부분에 의료법·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쟁점이 된 내용은 ▲의료법 제27조 3항 ▲의료법 제17조 2항 ▲약사법 제44조 1항 ▲약사법 제50조 1항 ▲약사법 제68조 6항 위반 여부다. 이에 서울강남경찰서는 전문의약품 광고 관련 내용인 약사법 제68조 제6항에 대해서만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특히 약배달 관련 고발은 2021년 유사한 사례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관련 쟁점이 보건복지부 공고 이후의 행위이며, 택배 배송 등의 가능 여부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행위 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에서다.다만 전문의약품 광고 관련 고발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닥터나우는 "이용자에게 전문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광고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6 11:34:50병·의원

"건보재정 제로섬 아냐…필수의료 강화하면 파이 바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1호 차관이라는 타이틀의 주인공이 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그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합리화 정책을 비롯해 굵직한 보건의료정책 총괄 책임자로 진두지휘하고 있다.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3년도 의료정책 방향을 들어봤다.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강행하거나 밀어부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의정협의체 재개부터 비대면진료, 필수의료대책까지 관련 직역단체들과 소통하면서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대통령실 비서관 중 1호 차관으로 책임감이 막중하다"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필수의료 대책 발표, 이제 시작일 뿐"먼저 박 차관은 최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앞서 발표가 전부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필수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은 꾸준히 계속할 것"이라며 "당장 내년도 건강보험종합계획('23~'28) 발표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시점은 내년말경 가능하겠지만, 그 전이라도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관련 대책은 수시로 발표할 계획이다.가령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대책 중 예시를 통해 공개한 뇌MRI 등 모호하고 불필요하게 책정하고 있었던 급여기준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면서 정리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다만,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 최종안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규정은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 또한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그는 "의료인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진로를 택하는 데 주저하고, 의료공급이 어려워져서 결국 국민들이 적절한 진료를 못받는다면 의료 순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법적으로 (면책)책임을 분명하게 정리해주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전했다."필수의료 강화하면 파이도 커질 것"또한 박 차관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대책에서 의료계에선 별도 재정이 아닌 건보재정 내에서 추진하면 결국 파이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우라고 봤다.그는 "건보재정 대책이 제로섬게임이라는 것은 단편적인 분석"이라며 "정책이 어디에 중점을 두는냐에 따라, 즉 필수의료 분야에 보상을 강화하면 당연히 파이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청회에서 의사인력확보 방안 부재를 지적하며 의정협의체 추진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그는 "이번 겨울이 지나면 코로나19가 종료가 되고, 의대정원 확충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밀어부칠 생각은 없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비대면진료, 코로나 심각단계 끝나기 전 합의 이끌겠다"올 한해 뜨거운 이슈였던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도 박 차관은 시원하게 답했다.비대면진료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 다시말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미션인 셈이다.박 차관은 "큰 틀은 정해져 있다고 본다. 의료계와 산업계간 의견 차이가 큰 것도 아니다. 다만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출발할 수 있을 지는 협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내년초부터 의료계와 해당 아젠다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언급했다. 현재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 박 차관은 심각단계가 끝나기전에 직역단체간 합의를 마치고 입법절차를 밟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그는 "내년초 (의료계 및 환자단체 등과)합의과정을 빠른 속도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합의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은 산업계와 직능단체 즉, 약사회인데 플랫폼과 약배달 이슈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면 무리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즉, 약 배송 부분은 제외하고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발의된 개정안에도 약 배송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그는 "현재 비대면진료는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이외는 충분히 합의하고 토론해 공감이 되는 범위에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혁신 신약·원가 미달 약,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하겠다"또한 박 차관은 제약사를 향해 핑크빛 미래를 제시했다.그는 향후 약가정책의 핵심은 혁신형 제약사 신약에 대해 확실하게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을 분명히 밝혔다. 보상을 통해 제약 전체의 혁신 생태계가 살아 움직이도록 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다시말해 정부의 예산 투입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그는 "일단 혁신에 대해 확실하게 보상해 혁신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적절하게 보상을 받아 그 노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또 하나는 원가에 미달하는 약에 대해선 적절하게 보상해주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면서 "다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계획을 전달한 것을 아니다. 정책 실무자들에게 방향성을 전달했다"고 했다. 
2022-12-26 05:30:00정책

비대면 플랫폼과 전쟁 선포한 약사회 "의·약·정 공조하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해 필요하다면 고발도 생각하고 있다."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2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부를 향해서도 제도적 장치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최 회장의 의지를 보여주듯 약사회는 30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바로필'과 '올라케어'와 제휴약국을 대상으로 강남구보건소에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조치를 의뢰했다.  약사회가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반 혐의가 확인된 데 따른 것.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비대면플랫폼에 대해 고발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약사회에 따르면 '바로필'은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선택 화면에 특정 전문의약품 제품명을 표시, 광고를 진행한다. 약국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을 약배달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는 게 광고 내용이었다. 이는 약사법 제68조 제6항과 제61조의2 제1항에서 전문의약품 광고와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광고를 각각 금지하는 내용을 벗어난 행보로 불법이다.또한 약사회는 '바로필' 측이 보건소에 등록한 약국 상호가 아닌 임의로 지정한 약국 상호를 표시하고 약사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 약국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이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을 어긴 것.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이번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는 시작일 뿐이라는 입장이다.최 회장은 "불법 사례에 따라 약사회 혹은 개인으로 법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고발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약사회와 플랫폼 업체 간에는 신경전이 팽팽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음에도 산업계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약사회는 더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쯤되자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보다 강력한 플랫폼 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비대면진료 관련)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은 추후 입법과제로 추진해야할 사안"이라며 "이를 초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기존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가이드라인 집행에 대한 관리능력도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최 회장은 "큰 틀에서 비대면에 대한 시각은 의료계, 정부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정책에 대해 의·약·정 공조와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방점을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10-01 05:30:00병·의원

대정부질문으로 이어진 경제관료 출신 복지부 장관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 지명이 적절한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진료와 관련 의료민영화 우려도 함께 거론됐다.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작한 대정부질문에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 장관 인사 관련해 지적했다.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감동적인 인사를 펼치겠다고 했는데 경제관료 출신인 4개월 된 복지부 차관을 장관으로 지명해 허탈했다"면서 "지명 이유가 궁금하다"고 물었다.전혜숙 의워은 22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복지부 장관 인사 등 질문을 던졌다. 한 총리는 "복지부는 보건 이외 연금, 복지 확대 등 많은 재정이 필요해 예산에 대해 경험이 많은 분이 복지제도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측면이 있어 이점을 고려해 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전 의원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면서 "건보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면서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일에 허수아비 장관으로 세웠다는 얘기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부에서 국민연금 외환보유고를 기업의 해외투자 사용을 허용하는 등 꼭두각시 장관이 되는 게 아닌가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국민연금을 기업합병에 이용해서 결국 국민연금 재정에 손해를 끼친 사례가 있다. 조 후보자도 제2의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처럼 될까 걱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전 의원은 최근 문재인 케어를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삼은 것도 언급했다. 그는 "문케어 이후 치료비 경감으로 질병으로 인한 빈곤이 줄었는데 왜 감사원 대상이 되느냐"라면서 "복지부, 질병청 공무원들 너무 고생한다. 정치는 따뜻한 가슴으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전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국고 부담 14%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3개월 이후면 일몰 위기에 있다는 점을 짚었다.그러자 한 총리는 즉각 "검토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20% 지원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전 의원이 "법에서 정한 국고 지원율은 20%임에도 14%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물론 재정 여력이 많으면 투입해야 하지만 현재 국가부채 관리 등 재정건전성을 보면서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그는 이어 "국가가 20%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률적으로 지원율을 정해 경직성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현재 국고 지원율 14%보다 후퇴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이에 전 의원은 "그런 점에서 기재부 출신 복지부 장관을 걱정하는 것"이라며 논쟁을 이어갔다.또한 전 의원과 한 총리는 의료민영화를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다.전 의원은 앞서 윤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과제 중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비대면진료 활성화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하며 이를 '의료민영화'라고 칭했다.그는 "약배달, 화상투약기 등 플랫폼 업체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를 의료민영화라고 하는거다"고 지적하자 한덕수 총리는 "의료민영화는 국민들이 편리함을 느끼고 좋은 결과에 따라 판단 해야한다"고 반박했다.한 총리는 이어 "(비대면진료, 약배달 등 규제개혁과제)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칠 예정이다. 확정이라고 걱정말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2022-09-22 20:17:35정책

수세에 몰리는 '약 배달 전문약국' 복지부 수사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약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수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일명 '약 배달 전문약국'이 수세에 몰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지난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약 배달 전문약국에 대해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배달전문약국=면허대여는 아니다. 다만 일반적 형태가 아니다보니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하 과장은 약 배달 전문약국을 '아바타 약국'이라고 칭하면서 불법개설약국으로 구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복지부가 척결 1순위로 꼽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동일시하겠고도 했다.앞서도 약 배달 전문약국은 대한약사회 등 약계를 중심으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서울시약사회는 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약 배달 전문약국 4곳 중 3곳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청하고 나섰다.약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약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수사 검토에 들어가면서 설 자리가 좁아질 전망이다.약 배달 전문약국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등장한 약국의 형태로 대면해 조제,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대량으로 조제, 배송한다. 일명 공장형 약국 혹은 창고형 약국이라고도 한다.약사회는 약 배달 전문약국 행보에 거듭 문제를 제기해왔다. 서울시약사회가 지난 20일 징계 사유로 도를 넘은 영업행위에 편승해 의약품 조제 판매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장소에 약국을 개설했다는 점을 꼽았다.국민건강권과 약사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방전을 몰아받을 생각으로 이 같은 행보를 취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정부까지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약 배달전문약국이 버티기 어렵게 됐다. 
2022-07-21 12:05:44정책

의대생TV 운영자 박동호씨 '슬기로운 의대생활' 출간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유튜브 채널 ‘의대생TV’의 운영자인 박동호 씨를 포함 11명의 의대생 집필진이 의대진학을 꿈꾸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책 '슬기로운 의대생활'을 출간했다. 이번 책은 수험생들을 위한 청소년 공부법 분야 베스트셀러 '의대생 공부법'에 이어 두 번째 출간으로 공부법뿐만 아니라 의대생 공부 습관까지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책에는 수많은 공부량에 맞서 쌓아온 공부 기술과 경험, 습관이 총망라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술, 공부 기본기를 올리는 방법, 최상위권을 위한 고등 필수 공부법, 슬럼프를 위한 멘탈 관리법 등이 담겼다. 나아가 예과와 본과 생활을 통해 의대생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부터 의대생 필수 3대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임상수행능력평가(CPX), 임상술기시험(OSCE), 의사국가시험 합격 팁을 넣었다. [저자] 1. 박동호 -유튜브 채널 의대생TV 대표 -미디어 헬스케어 스타트업 ‘제로헬스’ 공동대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아산병원 인턴 수료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수련(중퇴) 2. 장지호 -유튜브 채널 의대생TV 1기 출연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본3(휴학) -비대면진료&약배달 어플 ‘닥터나우’ 대표 3. 함 경우 -유튜브 채널 의대생TV 2기 출연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본4(재학)
2021-12-07 12:08:30병·의원

복지위 국감 스타트…코로나19·원격진료·보장성강화 쟁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1년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가 오늘(6일)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대형 이슈없는 맹탕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유력 후보 관련 이슈가 거론되는 듯 했지만 여·야 합의 끝에 정치적 증인을 제외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도 코로나19 대응을 주축으로 의료전달체계, 디지털 뉴딜 가속화 등 보건의료분야 현안에 집중될 예정이다. 국회 전경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상승함에 따라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복지위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관련 복수의 피해자 모임 관계자를 국감 참고인으로 요청해 둔 상태다. 질병관리청도 국감 업무보고에서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총 3425건의 심의를 거쳐 1793건(52.4%) 보상을 진행했다. 이어 질병청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후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시행, 올해 4분기 접종대상으로 369만명을 꼽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가칭)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통해 국민, 전문가, 관계자 등과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10월중 늦어도 11월내로 대응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주요 추진과제를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치매학회 박건우 이사장 등을 참고인(백종헌 의원 신청)으로 불러 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료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행법에 막혀 입원 등 제한을 받는 조현병 환자 관련한 국감 질의도 예정돼 있다. 복지부도 업무보고에서 문케어 진행상황을 발표한다. 특히 올해 강력하게 추진한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은 2022년 비급여 표준화 방안을 마련, 합리적 비급여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도 올해 국감의 한 축이 될 예정이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메쥬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격진료 및 약배달 플랫폼 운영 관련해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해둔 상태다. 앞서 닥터나우 측의 약 배송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온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까지 참고인(남인순, 서영석 의원 신청)으로 나서 원격진료 및 약배송에 대한 찬반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코로나19로 가속도가 붙은 미래의료 관련해 스마트 의료 서비스를 바이오 헬스의 육성방안도 보고한다. 복지부는 건강검진 고위험군·노인 대상으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스마트 의료 서비스 확산 계획을 발표한다. 제약 분야에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조2000억원 규모로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내로 임상시험 종합지원 전략을 마련해 연매출 1조원 이상의 신약개발 가능 제약사를 육성한다.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도 올해부터 2030년까지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에 총 6000억원의 예산 투입 계획을 보고한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 국감은 코로나 이외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질의가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조용한 국감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1-10-06 05:45:59정책

의료취약층에 화상진료-약배달 서비스 제공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이르면 오는 9월부터 u-헬스 서비스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22일 공공분야에 우선 적용·확산이 가능한 'USN(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기반 원격 건강모니터링 구축 사업'과 '독거노인 u-케어 시스템 구축사업' 과제를 대상으로 전국 확산 준비를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 2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전국 3개 시군구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매칭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6월9일까지 시범 시군구 선정, 6월13~23일까지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추진, 7~9월까지 시스템 구축, 9월 시범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USN기반 원격 건강모니터링 구축 사업'은 의료취약계층,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USN를 활용해 원격진료, 방문간호, 재택 건강관리 등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가운데 원격진료서비스는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 원격진료실을 설치해 방문 환자가 직접 본인의 생체정보를 측정해 원격지 의사에게 전달하고, 화상을 통해 원격지 의사의 진료, 처방을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약사로부터 의약품을 배달받는 형태의 서비스다. u방문간호서비스는 기존 방문간호 서비스에 이동형 생체정보 측정기기를 등을 활용해 보건소 의사의 모니터링 용이성을 증진시키는 형태다. 또 보건소, 보건진료소의 방문간호사나 보건진료원이 가정방문을 통해 환자의 생체측정 맟 파악 후 의사의 지침을 전달하거나 의사의 지침에 따라 약을 처방한다. 재택건강관리 서비스의 경우 가정내의 환자가 직접 생체정보를 측정해 원격지 시스템에 전송하면 간호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격지 의사는 시스템을 통해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 환자엑 원격 건강상담, 건강관리지침 제시, 진료 및 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독거노인 u-케어 시스템 구축사업'은 독거노인의 독서가 방비를 위한 활동상태 모니터링, 생활지도사 등 기존 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비상 상황시 응급기관과의 연계 등 USN을 활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가 구축되면 의료취약계층,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이용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재택 건강관리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원격의료 범위 확대, 수가체계 수립, 의료사고 책임소재 명확화 등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잔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8-05-22 15:56:50제약·바이오

한방병원 한약배달 합법? 복지부도 "글쎄"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한방병원 직원이 환자 집까지 한약을 직접 배달하는 행위는 서비스 개선인가, 아니면 약사법 위반인가. 16일 모일간지 인터넷판에는 D한방병원 전체 직원들이 병원에서 조제한 탕약을 환자의 집으로 직접 배달해 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는 미담기사가 실렸다. D한방병원 관계자는 17일 “직원이 한약을 처방받은 환자와 같은 동네에 살면 퇴근길에 배달해 주고 있다”면서 “탕약을 다리는 동안 환자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택배를 해 왔지만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직원들이 배달에 나서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한방병원측은 질병에 관계없이 모든 한약을 배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는 약국이나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이 택배나 배달 서비스를 할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방병원도 의료기관으로 약사법 적용을 받는다면 D한방병원은 복지부 해석상 약사법 위반 사항을 버젓이 홍보한 꼴이 된다. 그러나 복지부조차 이 같은 행위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행해졌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한방병원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병원 직원이 한약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병력이 누설될 우려가 적지 않지만 방치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거나 처방전 기재사항을 위반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지만 한의사들은 예외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의원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한 바 있고, 의협도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한방의료기관은 치외법권이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2005-03-17 12:14:1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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